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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조건, 지급일, 자격유지 (2023년 7월 최신 업데이트)

윤이뷰 2023. 7. 2. 10:00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란, 경기도에서 경기도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 한 복지 포인트 제도입니다. 연 12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앞으로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이며, 해당 제도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2차 모집 기간이 시작되며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조건, 지급일, 자격유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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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연간 총 33,0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단, 병역의무이행한 사람은 해당 기간만큼 연장되며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2. 주민등록상 거주기가 경기도인 청년
  3. 경기도 소재 중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3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 근로자
  4. 기준소득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09,900원 이하인 경우 (월급여 310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도 가능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중복 참여 가능

선정 기준

위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들 중 종합평가 후 선정되며, 3개월 평균적으로 계산하여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부터 선정됩니다. 단, 4대 사회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정되오니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원 내용

1년간 분기별로 총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복지포인트로는 경기청년몰 페이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경기청년몰은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1차: 2023년 4월 1일 ~ 2023년 4월 17일
  • 2차: 2023년 7월 1일 ~ 2023년 7월 17일
    • 2차에 신청한 청년 근로자들의 발표일시는 2023년 8월 18일 예정입니다. 
  • 3차: 2023년 11월 1일 ~ 2023년 11월 15일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됩니다. 아래의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홈페이지로 들어가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youth.jobaba.net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

해당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마다 제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조건에 맞춰서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제출 서류 확인 방법
신청서 온라인접수 신청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접수 신청화면에서 작성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온라인접수 신청화면에서 작성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및 정부2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제출 서류 제출 서류 확인 방법
신청서 온라인접수 신청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동의서 온라인접수 신청화면에서 작성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및 정부24 
사업자등록증 근무처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사본 3개월 급여 입금내역

 

 

자격유지 조건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분기마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분기마다 자격조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신청 시 제출하였던 서류 중 일부를 재제출해야 하며, 자격유지조건에 통과하여야지만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때와 마찬가지로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기준
    1.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2. 주민등록표초본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기준
    1. 급여통장 사본 또는 급여 입금내역 (참여자 명의여야 함)
    2. 주민등록표초본
    3. 청년 복지포인트 고용임금확인서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그 외에도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어 Q&A로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1. 사업 참여 기간 동안 결혼, 이사 등의 이유로 경기도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업 참여 유지를 할 수 있나요?
    • 아니요, 해당 사업은 경기도 거주가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더 이상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자격이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자격변동을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단, 전입 이전까지의 포인트는 수령 가능합니다. 
  2. 2023년 1차 선정자입니다. 지급시기와 사용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1회 차: 선발 시 검증 - 약정체결 및 청년몰 가입 → 24년 1월 31일까지 사용
    • 2회 차: 23년 7월 유지 검증 - 23년 8월 첫째 주 지급 → 24년 1월 31일까지 사용
    • 3회 차: 23년 10월 유지 검증 - 23년 11월 첫째 주 지급 → 24년 1월 31일까지 사용
    • 4회 차: 24년 1월 유지 검증 - 24년 2월 첫째 주 지금 → 24년 4월 30일까지 사용
  3. 건강보험료가 기준보다 넘는데 참여 가능한가요?
    • 건강 보험료의 납부 확인서상 기준보다 넘어도 직장보험료조회상 산정 보험료가 기준보다 이하인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월 급여를 조회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직장보험료조회"에서 평균보수월액 및 산정보험료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조건이 충족한다면 놓치지 말고 모두 신청하여 복지포인트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