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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나도 해당될까? 지원대상, 지원혜택, 신청방법

윤이뷰 2023. 6. 25. 12:00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금융위기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일부 기업들이 채용 기회를 축소하고 있으며, 자동화와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일부 직무들이 자동화되면서 인력이 대체됨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 불균형, 인구 구조의 변화 등도 취업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하다거나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해 인력 수급이 어려워지고도 있습니다. 

 

정부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 지원 제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도 중 하나인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 사업 개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인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칭이 국가 취업 지원 제도, 국민 지원 취업 제도로 헷갈리지만 정확한 명칭은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이며, 일명 국취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 지원 대상

15~69세 구직자 중 소득, 대상 요건에 부합하는 자

국민 취업지원 제도 지원 요건

1유형

- 요건 심사형: 지원 대상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18~34세는 5억 원)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 심사형: 요건 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 청년 기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여야함)

 

2유형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250만 원 미만인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및 영세 자영업자 등, 18~34세 청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 취업지원 제도 지원 혜택

공통: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일자리 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이력서 컨설팅 등)

1유형: 구직촉진  수당 300만원, 가족수당 추가 지급(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최대 40만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저소득층)

2유형: 참여수당, 훈련수당 등 최대 265만원, 참여 장려수당,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특정 계층 및 저소득층)

국민 취업지원 제도 신청방법

현재 거주하시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국민 취업지원 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 Q&A (질문과 답변)

기간은 얼마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해당 제도는 1년간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 정보 제공과 더불어 구직활동 지원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최대 3개월 동안 사후 관리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1유형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은 6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2유형은 실업급여 받고 나서 바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취업에 성공하면 추가적인 지원은 뭐가 있을까요?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 후 2개월 이내 조기 취업이 되신다면 조기 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시 500만원 지급

- 취업 완료 이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차 50만원, 12개월(1년) 간 계속 근무하고 2회차에 10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군 복무 중에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군 복무 중일 경우에는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괜찮을까요?

지급 기간 중 발생한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인 월 50만원을 초과한다면 정지 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