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5년안에 5천만원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정부의 청년지원 정책입니다.
가입대상
- 개인 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34세 청년 (계좌 개설일 기준)
*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최대6년) 연령 계산시 미산입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 경우 가입이 제한
가입소득 기준 (개인소득 / 가구소득)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2022년 1월~12월)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 총 급여 6,0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 + 비과세 적용
▶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비과세 적용
가구소득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청년도약계좌 상품 내용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짜리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 금리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아래는 1금융권에 해당하는 금리이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국은행연합회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기간
2023.6.15~2023.6.21 까지는 출생연도 기준 5부제 진행
2023.6.22~2023.6.23 기간에는 모두 가능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 운영
청년도약계좌 QnA
Q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 가능한가요?
A1.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이 가능한경우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Q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부부, 청년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요?
A2.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Q3. 직종,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제한이 있나요?
A3. 직종이나 근무 회사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Q4.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A4. 저소득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 가입자,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고용지우너 상품가입자는 동시가입 허용이 되지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순차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도 해지 후 가입 가능하나,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Q5.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했는데 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나요?
A5.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2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후 가입 가능합니다.
Q6.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6. 가입 신청자 본인 포함하여 가구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 180%이하를 충족해야합니다.
Q7.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면 지원이 없어지나요?
A7.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면 정부기여금 지급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주택구입
Q8. 소득이 바뀌면 우대금리도 변경되나요?
A8. 네, 기여금과 우대금리는 변경됩니다. 다만, 가구소득기준은 가입당시 기준이기때문에 변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