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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보증금 지원 사업: 30만원 혜택 받는 방법

윤이뷰 2023. 7. 27. 00:05

 

2023년 하반기 정책 방향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7월 26일 수요일부터 진행이 되어 자세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이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 ~ 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 내용: 기존에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단, 동일 지자체에 한하여 한번 지원 받은 경우 2년간(일반 전세기간) 신청이 제한되어집니다. 2023년도에 지원을 받으셨다면 2025년도에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신청 자격과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다들 알고계시겠지만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에만 신혼부부로 분류가 되어지며, 해당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 신청 기간: 2023. 7. 26 (수) 오전 10시 ~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접속 및 로그인 > 상단에 주거 클릭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보증료 지원 클릭하여 신청
      •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 접수: 본인 신청 원칙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지참하여 제출)
    • 신청 자격
      • 연령: 만 19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2004.7.26(만 19세) ~ 1983.7.27 (만 39세) 출생자 신청가능)
      •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해야하고, 무주택자인 경우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
      •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단, 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보험: 23.1.1 이후 현주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되며, 배우자가 주택소유자일 경우도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항목 발급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보증기관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등
    임대차 계약서 신청자 본인 준비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혼인관계증명서 (미혼, 기혼 모두 필수제출) 동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기준 홈택스, 동 주민센터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가입은행
    방문 접수 시 추가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서식 다운받아서 본인 준비 

     

     

    선정결과 발표

    선정 기준 및 결과 통지, 지원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정 기준: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서 보증료 지원
    • 심사 및 결과 통지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
      • 청년몽땅정보통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또는 신청자 개별 문자 발송
    • 보증료 지원: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 부적합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며, 신청인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서면으로 신청해야지만 가능합니다. 

     

    한달에 30만원이 적으면 적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크다고 생각하면 엄청 큰 돈입니다. 꼭 조건 확인하시어 보증료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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