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엄마아빠택시는 대중교통이 이용이 어려운 24개월 이하인 영아 가족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울 전 자치구에서 지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서비스 이용을 하시고 만족도에 따라 서울 전 지역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엄마아빠 택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실시 지역
영등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이용기간
- 신청기간: 2023.5.24 ~ 2023.11.30 (신청기간이더라도 자치구 내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이용기간: 포인트 생성 시작일 ~ 2023.12.17까지 (잔여 포인트는 모두 소멸되기에 기간 내 사용하시는 걸 권장)
- 신청 대상:
-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질적 양육자
- 실질적 양육자의 경우, 영아 기준으로 아빠, 엄마, (외)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3촌 이내 친인척 1명
지원 대상, 금액 및 내용
- 지원 대상: 신청월 기준 24개월 이하인 영아 (2023년 기준, 2021년생 영아 신청 가능. 2021.1월~6월생은 2023.7.31까지 신청)
- 지원 금액: 영아 1인당 연 10만원 택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지원 내용: 24개월 이하 영아와 가족 동반 나들이, 병원 등 인근 외출 시 사용할 수 있고, 카시트 등이 장착되고 유아차도 실을 수 있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이용권 지원.
이용하기 (이용방법 및 등록 서류)
- 이용방법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앱 스토어에서 아이. 엠(i.M) 설치
- 아이. 엠(i.M) 회원가입
- 아이. 엠(i.M) 내 <서울엄마아빠택시>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소속 자치구에서 검토 후, 승인 및 포인트 지급
- 승인 완료 시 아이.엠(i.M)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호출 및 예약 서비스 이용 가능
- 등록 서류
-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세대원 이름은 모두 노출하되, 주민번호 뒷자리는 제외 후 업로드)
- 거절 사유
- 주민번호 뒷자리 전체 노출
- 1개월 초과한 주민등록등본
- 등본 대신 가족관계등록부 등록
- 등본발급일자가 없는경우
애기와 함께 외출을 하려고 할 때, 차가 없으면 많은 제약이 있는데요, 그런 제약을 없앨 수 있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서울엄마아빠택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이 있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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