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입사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들 작성하게 됩니다. 그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는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회사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준다는 꼼수? 아닌 꼼수를 부리는 곳이 있으니까요.. 그런 꼼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어떤 종류로 해야 할지,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너무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조건과 계산방식, 종류 등 퇴직금의 모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의 사전적 정의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일)를 제공하고 퇴직(종료)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연수가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퇴직 직전의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퇴직금 받는 조건
- 만 1년 이상 근로한 사람
- 4주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
퇴직금 계산 방식
퇴직금의 정상적인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만, 위의 계산방식이 어려우시다면 대략적으로 30일분의 평균임금 x 근로 연수 이렇게 계산하시면 대략적으로 금액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도 어렵다면 인터넷에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나오기도 하니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퇴직금 계산 방식: (1일평균임금 x 365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 1일 평균 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 퇴직금에 포함 되는 것
- 기본급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 매달 지급되는 수당
- 퇴직금 미포함 되는 것
- 결혼 축하금, 조의금, 보상금 등
- 기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퇴직금 최대한 받는 방법
- 연봉 인상 후 4개월 이후 퇴사하기: 3개월 평균임금이기 때문에 오른 월급으로 퇴직금 계산이 됩니다.
- 월요일 퇴사하기: 주말(토요일, 일요일)이 급여에 계산이 들어가서 퇴직금 계산됩니다.
- 1년 1개월 후 퇴사하기: 1개월이 지나면 연차수당 15개가 다시 생기므로 연차수당이 같이 계산됩니다.
- 4월에 퇴사하기: 1~3개월의 합산일수가 가장 적습니다. 2월이 28일 또는 29일까지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10월 9일 이후 퇴사하기: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 등 사이에 연차를 붙여 빠르게 연차 소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동일하지만, 기업이 금융기관에 맡겨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구분 | 설명 | 추천하는 회사 및 성향 |
확정급여형 (DB형) | -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금액을 외부 금융회사에 맡기어 운용시키고, 퇴직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 - 기존 퇴직금과 동일, 자금의 운용수익은 회사가 가짐 |
- 승진기회가 많은 경우 - 근속연수가 보장되는 경우 - 퇴직 시까지 급여가 꾸준히 오르는 호봉제인 경우 - 자산관리나 금융투자에 관심이 없는 경우 -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 |
확정기여형 (DC형) | -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을 근로자 연금계좌에 지급하고, 근로자가 알아서 직접 운용 | - 파산위험, 임금체불위험 있는 중소기업 근무하는 경우 - 임금상승률이 정체되거나, 승진기회거 적은 경우 - 이직이 잦거나 장기근속이 어려운 경우 - 자산관리, 금융투자에 관심이 있고 자신이 있는 경우 |
개인형 퇴직연금 (IRP) | - 2012.7.26이후 DB/DC형 가입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은 은행계좌가 아닌 지정한 금융기관 IRP계좌에 입금되며, 퇴직금과 별도로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가능 | - 이직 시, 퇴직금 과세없이 은퇴시까지 괸리 가능 -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 가능 -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그러나 중도 해재시 세액공제 혜택보다 높은 소득세 부과 |
퇴직금 조심해야 할 사항
- 프리랜서인 경우: 근로자 조건처럼 일하셨다면 지급가능합니다.
- 5인 미만이라 못준다는 경우: 1인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니 못준다고 할 때 당당히 요구하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속하면 아예 퇴직금을 못 받나요?
- 5인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평균 15시간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 퇴사한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3년간 퇴직금에 대해서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로 인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민사 청구로 가능)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면 1년은 버텨라!라는 말이 있었죠? 그 말의 의미에는 퇴직금 받아야 하니까 버텨라 라는 의미도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직을 하면 좋지만 이직하기까진 중간에 텀이 있는 경우들도 많지요? 그럴 때 퇴직금을 받으셔서 생활비에 보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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