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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지원 혜택 업데이트: 2023년 하반기에 기대되는 정책 변화

윤이뷰 2023. 7. 16. 10:00

2023년 7월 4일에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발표한 파트는 총 4가지 파트로 1) 겨경제활력제고 2) 민생경제 안정 3) 경제체질 개선 4) 미래대비 기반 확충이며 오늘은 2번째 파트인 민생경제 안정 중에서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 주거 지원 혜택 업데이트: 2023년 하반기에 기대되는 정책 변화

 

목차

 

1. 청년 대상 전세금 반환료 지원

2. 신혼부부 대출 소득 요건 완화

3. 청년 주거자금 지원 강화

4.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혜택

5. 체증식 분활상환 방식 도입 유도

6. 청년, 무주택자 대상 사전청약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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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상 전세금 반환료 지원

일부 지차체에서만 시행하였던 무주택 청년 전세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 지원금액: 30만원 까지 지원
  • 조건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대출 소득 요건 완화

신혼보부 대출 소득 요건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요즘 결혼이 30대 이후에 하는 비율이 많아지고 있는데 대출 소득 요건이 너무 낮다는 이야기를 반영하여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 시: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 7,500만원 (1,500만원 상향)
  • 주택구입자금 특례 대출 시: 부부합산 연 소득 7,500만원 > 8,500만원 (1,000만원 상향)

 

 

청년 주거자금 지원 강화

디딤돌(주택구입), 버팀목(전세자금) 등의 금액을 21조원에서 44조원까지 총 23조 추가 공급 

단, 주택도시기금 제도 개선과 병행 예정이며, 세부 가이드라인은 추후 발표 예정이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혜택

주택청약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 한도 상향 조정 한다고 합니다. 

  • 연간 납입 한도 금액: 240만원 > 300만원으로 상향 
  • 청년 우대형 청약 우대금리 및 비과세는 유지 

단, 소득공제 대상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세택 세대주어야 하며, 납입액 40%를 소득공제됩니다.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도입 유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확대하고, 미래소득 고려하여 체증식 분할상황 방식 도입 유도 합니다. 

  • 체증식 분할상환이란? 점진적으로 상환하는 원금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 장점: 초반 상환금액이 적어 대출 당시 소득이 적은 청년층들에게 유리합니다
    • 단점: 매월 원금이 증가하고, 원금을 늦게 상환하다 보니 대출이자가 많은 편입니다. 

추가로 상환 방식에는 원금균등상환방식과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 있습니다. 

  • 원금균등상환방식: 동일한 원금을 매월 상환 하는 방식입니다.
    • 장점: 초반부터 많은 원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후반에 이자가 적고 대출을 빨리 갚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는 좋습니다. 
    • 단점: 초반에 원금 상환에 부담이 큽니다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동일한 금액의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장점: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기 때문에 자금계획수립에 용이합니다. 
    • 단점: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원금상환비중이 적어 총이자액이 더 많습니다. 

청년, 무주택자 대상 사전청약 확대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에 공공분약 주택 7만 6000 가구 인허가 추직하고 사전청약 확대합니다. 

  • 기존: 2회, 7천호
  • 변경: 3회, 1만호

9월과 12월 중으로 시세 70%(나눔형), 시세 80%(일반형), 선택형 청약 예정입니다. 

 

집값이 상승하다 보니, 내 집마련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면서 관련해서 정부가 고민해서 2023년 하반기에 이러한 정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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