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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ADHD 진료비 지원: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치료를 받으세요

윤이뷰 2023. 7. 28. 00:20

ADHD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고 산만한 모습을 보이고,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ADHD는 요즘 성인에게도 많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인 ADHD환자는 전체 인구의 약 2~4%로 50명 중 1~2명꼴로 나타난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 집중력이 좋아지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적절한 시기에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사회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마음건강진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마음건강진료비지원 사업이란

    경기도 마음건강진료비지원사업은 치료받지 않거나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자의 사건 사고로 조현병 및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문제가 부각되는 걸 막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하여, 정신질환 치료지원 시스템 강화를 통해 경기도민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청년,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증신 도모 및 치료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마음건강진료비지원 사업에는 마음건강케어, 청년마인드케어, 어르신마인드케어 이렇게 총 3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3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건강케어

    마음건강케어에는 초기진단비지원,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비 지원, 행정입원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지원 총 5가지로 나뉩니다. 

     

    1. 초기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2023년 질병코드 F10, F20~29, F30~39, F40~48, F90~98로 초진 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일 경우 
      • 지원내용: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 및 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40만원 내 지원 
      • 지원기간: 2023년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 복지 센터에 청구 
      • 질병코드 종류
        • F10: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 F20~39: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 F30~39: 기분 장애
        • F40~48
        • F90~9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
    2.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2023년 질병코드 F10,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받은 기준 중의소득 120% 이하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 지원내용: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연 36만원 내 지원 
      • 지원기간: 2023년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 복지 센터에 청구 
    3. 응급입원비 지원
      • 지원대상: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해 응급인원 진료를 받은 경기도민
      • 지원내용: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후송비 지원 불가)
      • 지원기간: 2023년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퇴원일 180일 이내 신청 
    4. 행정입원비 지원
      • 지원대상: 정신건강복지법 제 44조에 의하여 행정입원 진료를 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 지원내용: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연 1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2023년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퇴원일 180일 이내 신청
    5.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 지원내용: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지원기간: 2023년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진료비 발생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청년마인드케어

    청년마인드케어는 마음건강케어와 다르게 나이 제한이 있으며,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청년 마인드케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진료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일 경우
      • 만 19 ~ 34세 경기도 청년
      •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정신건강의학적 외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내 지원
    • 지원기간: 2023년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2023년 내 신청, 주민등록표 상 환자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어르신마인드케어

    경기도에서는 청년뿐 아니라 어르신들의 마음건강 진료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일 경우
      • 만 65세 이상 경기도 어르신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질병코드 F32~39로 진단받은 경우
    • 지원내용: 정신건강의학적 외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 1인 연 36만원 내 지원
    • 지원기간: 2023년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2023년 내 신청,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자살예방) 센터에 청구

     

    진단서에 초진이라는 단어만 들어간다면 소득분위 상관없어 마음건강케어로 진료비 지원을 40만원지원 받을 수 있으니, 진료비가 많이 부담되었던 분들이라면 꼭 경기도마음건강지원사업에서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